ASEIC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재공고 (필리핀) 22 Mar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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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C_0509.JPG사업공고_ 16년도 ASEIC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.hwp과업지시서_16년도 아섹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.hwp사업공고_별지서식.hwp긴급입찰사유서.hwp
ASEIC RFP 2016-6
ASEM(아시아-유럽정상회의)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정부간기구인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(ASEIC)은 에코이노베이션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. 많은 기관의 참여 부탁드립니다.
2016년 3월 22일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이사장
1. 사업 개요 □ 일반사항 ㅇ (사업 목적) ASEM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하고 에코이노베이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ㅇ (사업 기간) 계약체결일 ~ 2015.11.15.(약 7개월) ㅇ (사업 대상) 필리핀 ㅇ (사업 규모) 총 1억원
□ 주요 과업내용 ㅇ 현지 컨설팅 참가업체 모집 및 컨설팅 실시 ㅇ 타겟산업군 지정 및 기술협력분야 발굴,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사업모델(저감, 적응) 수립 ㅇ 방문 진단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(환경적·경제적)의 정량적·정성적 분석, 기업의 실제 실행률 파악 및 인식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 ㅇ 성공사례 발굴(최소 2건), 에코이노베이션 인식 제고 세미나 개최 (한국 또는 선진국의 성공사례 전파 및 벤치마크) 및 인식 개선 설문조사 실시
ㅇ 추후 국제기구, 다자간개발은행, 글로벌 협의체, 관련지역, 정부에서 후원하는 펀드와 컨설팅 결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및 기대효과 분석 ㅇ 국·영문 보고서 작성 및 홍보 ㅇ 수원국 정부와의 협력채널 강화 및 적극적 참여 유도 - 수원국가의 매칭펀드(현물 또는 현금)을 사업비 기준의 15% 이상 추가부담 유도
2. 사업자 선정
□ 선정 방식 : 경쟁입찰 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* 적용규정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 격),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,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적용
□ 평가 및 선정 ㅇ (평가)기술평가 90%, 가격평가 10%로 구분 *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ㅇ (평가기준)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/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공정진단 및 지도 능력/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정성 / 에코이노베이션 사업화 가능성 등
ㅇ (선정) 종합평가점수(기술점수+가격점수) 고득점 순에 의하여 1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 *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*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선정 ㅇ (선정절차) 신청서 접수 → 서면검토 → 평가위원회 개최 → 평가결과 통보 →사업자 확정 → 협약체결
□ 신청 및 접수
ㅇ 제출기한 : 2016년 3월 31일까지 ㅇ 제 출 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 동 202호
ㅇ 제출 방법: 직접 방문 접수
ㅇ 제출 서류: 제안요청서, 입찰참가 신청서, 제안가격 총괄표 외 별지서식 작성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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